국민 휴대폰 빚 11조…1인당 20만원

임수경 의원,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분석 결과

일반입력 :2014/04/09 10:21    수정: 2014/04/09 15:51

정윤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약정기간 내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출고가, 소모적인 통신사 마케팅 경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보조금 과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보다 실질적인 국민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말기 할부채권 누계약이 1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휴대폰 단말기 금액이다.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 5천468만840명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20만1천167원의 단말기 빚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별 할부채권 규모는 SK텔레콤 5조2천억원, KT 3조4천억원, LG유플러스 2조7천억원이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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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세수 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 시행 등 안이한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