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일반입력 :2014/03/25 18:50    수정: 2014/03/25 18:51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 수도권관리팀은 25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와 강원지역 경찰서는 합동단속에서 사행화 개·변조된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350만6천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게임장업주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강원지방경찰청 관내 3개서(강릉경찰서·원주경찰서·동해경찰서)와 이뤄졌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제공을 하는 자는 게임법에 의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개·변조해 사행 영업하는 게임장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한해 평균 약 642종의 불법게임물 2만3천121대를 단속하고 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된 내용의 단속실효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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