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SW 단속강화…수출업체 주의보

일반입력 :2014/03/24 15:36    수정: 2014/03/24 17:09

미국 38개 주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한 업체 제품에 대해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을 적용해 수입 중단과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수입 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3월에만 중국 업체 2곳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불법SW 감시가 삼엄해 지고 있다. 국내 업체 3~4곳도 불법SW 사용 사실이 적발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SW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올 3월 중국 가전제품 제조업체 ‘칸보(Canbo)’와 정유 장비 제조업체 ‘뉴웨이(Neway Valve Co)’가 각각 루이지애나 주와 오클라호마 주 검찰로부터 불법SW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칸보는 주당국에 적발된 후 회사 모든 제품의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가 문제된 소프트웨어를 100% 정품화하고 1년 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최종 합의해 마무리됐다. 정품화에만 25만 달러(약 2억7천 만원) 이상을 지불했다.

뉴웨이는 불법SW를 사용해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온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 받아 오클라호마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상태다.

각 주정부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SW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원가를 낮춘 것이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고이를 제재하고 있다. 정품SW를 사용한 업체보다 부당하게 가격 경쟁력을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제품원가에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므로 생산공정에 직접 필요한 SW뿐만 아니라 오피스, 회계 프로그램 등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에 들어간 SW 전체가 다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불법SW 사용으로 미국 내 생산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글로벌SW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업체이기 때문에 자국 IT업체들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은 글로벌 경게 침체가 시작된 2010년 루이지에나 주에서 처음 도입된 후 현재는 전체 50개 주 중 대부부인 38개 주가 채택하고 있다.

SPC에 따르면 불법SW를 사용하여 제조한 부품을 납품받아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가능 성이 있다. 또 주 검찰이 직접 혐의를 포착하거나 저작권사 또는 적법한 SW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의 고소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가 크다.

지금까지는 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업체 등의 적발사례가 많았지만 지난해 국내 업체 3~4곳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업체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문제가 된 SW 저작권사와 합의해 정품SW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집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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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와 합의됐다해도 혐의가 포착된 것 만으로 2~3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SPC관계자는 미국내 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컨테이너 보관비용은 물론 납기한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거래업체와의 신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사와 정품SW 전환으로 합의하는 좋지만 경우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으로 최대3배까지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 기업은 1만9천여 개로 전체 민간기업의 약 22%이며 이들 기업 중 40%가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 ‘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