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서킷브레이크 제도 논의 중"

방통위 "1~2월에 논의…추가제제는 이중규제 아냐"

일반입력 :2014/03/13 14:25    수정: 2014/03/13 18:12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시장이 과열될 때 번호이동을 일시적으로 막는 서킷브레이크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초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점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조치를 의결한 뒤, 기자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1~2월에 서킷브레이크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크는 하루 번호 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꼽힌 LG유플러스는 14일의 영업정지와 82억5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영업정지 7일, 과징금 166억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KT는 영업정지 없이 55억5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만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불법 보조금 제재에 이어 약 두달 만에 다시 제재가 내려진 셈이다. 방통위 출범 이후 보조금 제재만 여섯 번째다.

현재 이통사는 보조금 투입에 따른 이용자 차별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미래부로부터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제재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시 제재를 받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두 달에 이르는 영업정지 철퇴가 내려졌다.

이중 규제라는 논란도 있지만, 방통위는 외부 법적 자문을 통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다음은 전체 회의 이후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일문 일답이다.

-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벌점 차이에 따라 제제기간이 다른 건가?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미래부 제재 후 이어가는 게 아니다. 중소 제조사와 시장을 고려해서 제재 시기가 결정된다. 3기 방통위가 구성되면 차기 위원장에 위임돼 이뤄질 것이다.

지난 제재에서 1점 차이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엔 2등과 3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곳을 확실한 주도사업자로 볼 수 있어다.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

- 미래부가 제재 하는데 다시 그 기간 중의 사안을 방통위가 제재 의결했는데 법률적 기준으로 따지면 근거가 있지만 중복 제재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외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중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 기간이긴 하지만 (이용자 차별 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은 사안이 다르다.

- 하루 번호 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서킷브레이크 논의가 나왔다

“서킷브레이크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몇몇 사업자로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었고, 1~2월에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번호이동을 전산으로 막거나 풀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3사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다만 회사별로 한도 차이가 있고 이해가 안맞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를 하면 수용하겠다 정도의 논의가 오갔다.”

- 세이브카드 등 새롭게 적발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다.

“세이브카드는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 등으로 가격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 역시 일종의 변종 보조금이다. 조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적발한 것이다.”(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미래부가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다른 범위로 미래부가 내리는 제재 가운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일 때에 해당한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한다. 법적 검토는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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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은 지난번보다 줄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에 부과기준률을 곱해서 나오는 액수다. 조사 대상 기간이 130일과 40여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