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영업정지 시작…SKT만 판매

일반입력 :2014/03/13 09:02    수정: 2014/03/14 08:20

정윤희 기자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내달 5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은 KT의 경우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쳐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동시에 2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1개 사업자만 정상영업을 하는 식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거나 가개통을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단, 기기변경은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경찰이 발행한 분실신고서, 파손한 경우 AS센터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각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통3사 전체 영업정지 기간은 13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2월 중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 수위를 13일 결정한다. 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힐 경우 미래부 45일 영업정지에 더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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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미래부, 방통위의 영업정지 규제가 이통사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오히려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 통신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통3사와 협의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 중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 선구매 ▲대리점 대상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및 단기 운영자금,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