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웹보드 게임 행정처분 한다

일반입력 :2014/03/06 13:08    수정: 2014/03/06 15:27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자체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요청 및 시정권고 등 후속조치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는 6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위 수도권관리팀 교육장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간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황재훈 게임위 사무국장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웹보드 게임 규제 후속 조치의 필요성, 추진경과와 중간 평가 및 향후 조치 등을 발표했다.

먼저 게임위는 이번 시행령을 두고 웹보드 게임물 사행화의 사회적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게임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 또 정상적인 웹보드 게임사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자 한 목적도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웹보드 게임 규제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4개 웹보드 게임물 제공업체가 존재했고 이중 79.7%(51개)가 개정시행령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개 업체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거나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게임위는 각 지자체들과 시행령을 준수하지 웹보드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요청과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 요청 및 의뢰를 한다는 계획. 실제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시점은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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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게임위가 금주부터 등급분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재훈 게임위 사무국장은 “웹보드 게임 규제와 후속조치는 법 범위에서 정상적인 게임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사행성 게임이 모든 게임인양 비춰지는 가운데 창의적인 게임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만들기 위해 시행령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