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 규제, 23년만에 폐지되나

미래부, 6월말까지 결정…전문가 반응은 엇갈려

일반입력 :2014/02/13 16:14    수정: 2014/02/15 17:34

정윤희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통신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6월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유지됐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13일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및 이용자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통신요금제도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된다.

요금인가제는 선후발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어 1996년 PCS 도입을 전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인가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 핵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들은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그동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주도권이 쏠리는 것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실상 경쟁제한에 따른 정부 주도의 요금제 담합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여기에 현재 통신요금 인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인가제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가 받으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거의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미래부가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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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가제라 하더라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가능한데 그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의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을 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를 볼 때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요금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인가제 폐지 여부 등 전반적인 개선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