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14일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국가 ICT컨트롤타워 5년만에 다시 출범

일반입력 :2014/02/13 13:51    수정: 2014/02/13 14:51

정윤희 기자

오는 14일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ICT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본격 출범하고, ICT 융합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ICT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ICT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크게 8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출범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SW)산업 지원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에서 국산-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수요예보제 시행 ▲강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ICT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등이다.

■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ICT산업 전방위 지원

우선 ICT 컨트롤타워 ‘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략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심의 및 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넘어,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모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ICT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정책적으로는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키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 근거법령이 미비해 사업화를 하지 못했던 ICT 기술,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8조5천억원을 투입해 ICT R&D 모든 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R&D을 위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했다. 또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진흥책과 함께 유통질서 확립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비산업과 관련해서는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 지원…활성화 추진 실무위 가동

ICT특별법에는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중소기업·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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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해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를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며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