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900MHz 대역 이동 완료…혼·간섭 해소

일반입력 :2014/02/11 14:51    수정: 2014/02/11 15:05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900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한 결과, KT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주파수 할당은 기존 900MHz 대역의 혼·간섭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KT는 900MHz 대역(905~915MHz)을 LTE 보조망으로 할당 받았으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코드리스폰)과의 간섭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간섭을 피해 0.7MHz 만큼 하향 이동토록 한 것으로(904.3~914.3MHz), 옮긴 대역만큼 새로 할당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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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전파자원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KT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KT의 기할당 대역을 이동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상 할당공고를 내고 심사를 통해 새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