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애플·삼성 추가심리요청 기각

삼성 배상금 9억3천만불로 결정될 가능성 높아

일반입력 :2014/02/09 11:22    수정: 2014/02/10 14:14

이재구 기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해 온 루시 고 미국 새너제이지법 판사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은 9억3천만달러(1조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씨넷, 폰아레나는 8일(현지시간) 루시고 판사가 7일 양측의 추가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른 삼성의 배상금 산정액 9억3천만 달러가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새너제이지법은 지난 2012년 8월31일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달러를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며 애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계산상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감액해 6억4천만달러가 됐다. 또 지난해 11월 2차 평결에서는 여기에 2억9천만달러가 추가돼 9억3천만달러가 됐다.

■양측 주장 기각...루시고 9억3천만달러 배상 확정짓나

루시 고 판사는 7일(현지시간) 앞서의 재판부 판결에 대한 애플(평결불복심리 요청)과 삼성(평결불복법률심리, 재심, 배상액감축청구)의 추가 심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애플이 요청한 특허침해 피해배상 관련 재심사 청구내용은 새로운 배심원들이 계산을 잘못했으며 2억9천만달러의 배상액을 더 올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재심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실배상액을 이중으로 계산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부정확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의 청구내용은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5억2천만달러라는 것이었다. 고 판사가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새너제이지법은 지난해 11월 2차 평결에서 삼성이 2억9천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당시 3억8천만 달러의 배상액을 추가해 (10억2천만달러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고판사는 이들 주장이 배심원 어느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했으며 이것이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상요구 위해 인종편견적 변론...기각하지만 우려

고 판사는 7일 기각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2차 평결시 애플 변호사가 내놓은 장문의 일부 편견 및 인종주의가 섞인 변론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애플 변호사 해럴드 맥엘리니는 우리의 경제가 사라진다. 위반 배상금을 적게 매기면...삼성의 복제는 성공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의 상황이 지난 60년대 미국의 컬러 TV 제조회사 마그나복스, 모토로라, RCA가 맞닥뜨린 것과 같다는 장문의 변론 내용을 제출했다. 여기에서 애플 변호인들은 미국 업체들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해 오늘날 미국산 TV가 하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측은 재판부에 이런 변론이 인종 문제와 함께 아웃소싱에 대한 편견을 주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고 판사는 이 변론내용에 대해 삼성 같은 아시아 제조업체들이 미국 TV를 휩쓸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는 얘기가 포함돼 있기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배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삼성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루시 고 판사는 이미 양측에 이달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 최고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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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이 19일 합의에 이르지 않고 1심 판결까지 가게 되면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