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이건희 회장에 "화해 방법 논하자"

일반입력 :2014/02/07 17:23    수정: 2014/02/07 17:26

정현정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벌어진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이 전 회장은 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어제 삼성이 원고 측 화해 제의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데 환영한다며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항소심 판결 이후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이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진정성만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이 전 회장 측의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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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9천400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