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 토론회 열린다

일반입력 :2014/02/02 18:04    수정: 2014/02/02 18:04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 문제에 대해 배대헌 경북대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된다.

아울러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책마련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권건보 아주대 교수, 고학수 서울대 교수,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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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진선미 의원은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법기준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