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최저가논란 누구 말이 맞나

2천790억 vs 1천25억…KMI “미래부 산식 적용 오류”

일반입력 :2014/01/21 16:01    수정: 2014/01/21 16:19

정윤희 기자

2천790억 vs 1천25억

제4이동통신에 할당할 2.5GHz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가 책정한 가격에 제4이동통신 신청사업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제4통신컨소시엄(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분할 LTE(LTE-TDD)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기존사업자 매출액을 산술평균해 적용한 결과 최저경매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미래부가 산출한 2.5GHz 대역 LTE-TDD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2천790억원이다. 같은 대역을 와이브로로 신청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523억원이다. LTE-TDD는 이동통신으로 시장이 획정된 만큼, 휴대인터넷으로 분류된 와이브로보다 5배 이상 비싸다.

반면, KMI가 주장하는 LTE-TDD 적정가격은 1천25억이다. 둘 사이 가격차만 1천765억에 달한다. 양측 모두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최저가를 산출했는데 왜 이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

■가격차만 1천765억…KMI, 3가지 오류 지적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하는데 활용하는 산식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2에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실제 매출액 기준 납부금+매출액 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이다.

KMI는 미래부가 지난해 하반기 비슷한 대역(2.6GHz)을 할당받은 LG유플러스 사례를 단순히 산술평균해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미래부가 후발 신규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을 이미 이동통신서비스를 15년 이상 해온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얘기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 40MHz 폭을 최저경쟁가격 4천788억원, 사용기간 8년에 할당 받았다.

다시 말해 통신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누적가입자에 비례하는데,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시 5년까지는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나 그 후에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산술평균이 아닌 적분 개념을 적용해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MI는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이용기간 5년이 되는 2019년 3월말까지의 예상매출액이 LG유플러스와 같은 이용기간을 8년으로 가정했을 경우 2022년 3월까지의 매출액에 비해 31%에 불과하지만, 미래부는 이를 단순히 5/8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KMI의 5년간 예상매출액은 2천16배나 과다 적용된다.

둘째, 적용된 주파수 할당률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률로 지난해 경매와 마찬가지로 40MHz(할당할 대역폭)/240MHz(전체 대역폭)=0.167을 적용했는데,KMI는 40MHz/330MHz=0.121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와이브로 60MHz 폭을 제외할 경우 현재 이통시장에 할당된 총 주파수 대역폭은 330MHz폭(SK텔레콤이 반납한 20MHz 제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는 총 90MHz 폭이 할당되기 전이라 240MHz폭을 적용한 것으로, 이 경우 금액은 미래부 제시가격의 72.73%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이용기간 산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KMI는 오는 3월 중순경 본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3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마치고 허가증을 받도록 돼있다. 이 경우 주파수를 할당 받는 시점은 빨라야 6월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즉, 허가 심사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하면 5년이 아닌 4년 9개월밖에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최저경쟁가격 또한 실제 할당 시점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종렬 KMI 대표는 “주파수 가격을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격을 산출해 이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부의 산식 적용에는 오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 “산식 따라 산출”…구체적 내역 비공개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경쟁가격을 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내역까지는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허원석 미래부주파수 정책과장과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최저경쟁가격 산정은 단순히 과거 사례를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 산식에 따라 공정하게 최대한 예측, 고려한 것”이라며 “예상매출액, 사업 개시 초기 일정기간 주파수 미사용, 이통시장의 둔화된 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해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KMI는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우리조차 어떤 기준에 의해 실제매출액 등이 결정돼 주파수 경쟁 입찰의 최저경쟁가격에 반영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 역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경매대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파법의 산식이 오래된 만큼, 정부가 경쟁을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의지가 있다면 서비스 시점을 고려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LTE-TDD를 기반으로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한 상태로 이달 말 적격심사 결과 발표를 앞뒀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을 기반으로 내달 중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LTE-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TDD 최저경쟁가격인 2천790억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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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자들이 적격심사와 본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제4이통 심사결과, 신청 사업자들은 번번이 본심사에서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본심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데 주파수 할당 가격까지 예상을 웃돌면서 제4이통 신청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다”며 “일단 토론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만큼 미래부가 이를 수렴하겠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