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승소, '한글 인터넷 주소' 활성화 관심

일반입력 :2014/01/15 16:06

남혜현 기자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를 상대로 8년간 벌인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한글로 주소를 를 입력하면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연결되는 '한글 인터넷 주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넷피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9일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한 특허가 전체 무효라고 최종 판결, 넷피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특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버전 이상에서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고, 특허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넷피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송 상대편에서 특허를 보유했단 이유로 포털들과 계약하고 주소창을 가로채 부당한 이익을 취해 왔다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글로 주소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포털 검색으로 표출되는 것보다 이용자들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넷피아는 향후 한글인터넷주소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길게 진행되면서 넷피아의 시장 점유율은 기존 9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시장을 재탈환하는데 자사가 보유한 관련 특허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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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는 기업이나 브랜드 한글 이름을 인터넷 주소와 일 대 일로 연결하되, '꽃배달'이나 '택배'처럼 특정 업체와 연결이 어려운 단어는 포털 검색으로 이어주는 기술(487,007호) 등 총 25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은 단순히 넷피아의 특허 승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인터넷 주소창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