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기업회원 샵메일 가입 의무화…왜?

일반입력 :2014/01/08 15:59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업 회원들에게 '샵메일' 사용을 의무화했다.

8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NIPA는 기업 회원 가입 양식에서 샵(#)메일 사용자 계정을 필수 입력사항으로 명시했다. 기업들이 NIPA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해 계약을 진행할 때 샵메일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말 샵메일이 처음 나왔을때만 해도 전자계약시스템에서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NIPA는 이제 웹사이트 기업회원가입양식 '사업자공인전자주소'란에 공인전자주소(#메일)는 공문서, 계약서, 증명서 등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필요한 문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메일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 공인전자주소 등록은 무료임(개인회원으로 가입 권장)이라고 안내 중이다.

NIPA 전자계약시스템은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간 사업자들과 용역 및 입찰 관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을 가리킨다. NIPA는 지난해 초부터 이에 기반한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샵메일 서비스를 쓰도록 했다. 그래서 아예 기업회원들이 가입할 때부터 샵메일 사용자 계정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NIPA신문고'에 게재된 관련 문의에 대해 당시 정보서비스팀 담당자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사업 계약 체결시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내용을 공인전자주소로 발송한다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회원은 공인전자주소가 있어야만 계약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받아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NIPA 관계자는 과거엔 전자계약시스템을 쓰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일반 메일도 혼용했는데 이 경우 상대측 수신 시점이나 열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기곤 했다며 현재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시 반드시 샵메일을 기본 소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샵메일은 미래부가 지정한 중계사업자를 통해 사용자간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고 그 송수신과 열람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종의 등기 서비스다. 각 사용자는 '공인전자주소' 체계에 기반한 계정을 갖는다. 이메일 계정과 비슷하지만 중간의 구분기호를 '앳(@)'이 아닌 '샵(#)'으로 쓰는 게 차이다.

법적 의미도 다르다. 공인전자주소 공식사이트에서는 샵메일 서비스에 대해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송수신된 모든 전자문서는 송수신 열람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공인전자주소 등록기관인 NIPA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된다고 안내 중이다.

그러나 메일 서비스의 일종인 듯한 이름과 달리, 샵메일은 기존 웹메일이나 전용 클라이언트를 통해 보내거나 받을 수 없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 규격을 기존 브라우저, 메일클라이언트, 운영체제(OS)에서 기본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샵메일을 송수신하려면 미래부가 정한 중계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단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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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NIPA가 공인전자주소 전담기관으로서 샵메일이라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수단에 대한 선택을 제한했다는 인식도 있다.

미래부가 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사업자들은 '공인전자주소 등록' 업무를 대신하는 등록대행기관이기도 하다. 지정된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은 지난 2012년 12월 사업 출범 이후 현재까지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더존비즈온, 웹케시, SK텔레콤 6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