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업종 동반성장 평가기준 신설

일반입력 :2014/01/06 12:00

정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통신업종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을 제조업종 평가기준에서 분리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 배점 확대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 마련 등 새 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의 경우 협력사와 주로 단기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6점으로 축소했다. 또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 항목의 배점을 각각 9점에서 14점으로, 2점에서 7점으로 확대했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배점은 5점이다. 또 통신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사 매출확대 항목의 배점도 6점에서 10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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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이 15점에 달했던 통신사의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은 삭제했다. 통신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1차 협력사와 그의 협력사간 거래는 단순 1회성 구매거래기 때문에 통신사의 2차 협력사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의 1차 협력사는 장비, 공사, R&D(SI) 등의 분야의 사업자로 구성되는데 장비 분야를 제외하면 2차 협력사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은 제조업종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제조업종의 평가기준을 적용 받아왔다”며 “통신업종 평가기준 신설로 기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에 통신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