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환경 개선…불법 저작물 ↓

일반입력 :2014/01/05 12:00

김효정 기자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저작물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줄어들면서 합법시장 규모도 3조3천억 원 가량 증가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라 5일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국가경쟁력 대비 저평가된 지재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이 2010년 특별사법경찰 발족을 계기로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 또는 폐쇄했다.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단속과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운영 등 전방위적 감시, 단속 및 수사 활동으로 불법저작물 복제와 유통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는 특허청, 문화부 소관분야별 보호 노력과 함께 검찰과 경찰 및 지자체 등의 자체 단속, 통관단계의 관세청의 단속과 해외사무소 등의 현지 지원 등에 따라 제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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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 시장 진출시 지재권분쟁 위험에 노출된 중소 중견기업 대상 분쟁 대응시스템, 모바일 및 SNS 등을 통해 새롭게 확산되는 침해유형에 대한 지재권 보호, 3D 프린팅, 빅 데이터와 전통지식 등 신지식재산의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연례보고서 발간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집행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가칭)을 발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