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게임과몰입 걱정된다면 이렇게”

일반입력 :2013/12/29 10:38    수정: 2013/12/29 13:26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으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겨울방학 시즌이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새 학년 새 학기 교과과정을 미리 학습하고,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싶지만 PC 앞에만 앉은 자녀들이 고민이라면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자녀의 동의를 얻어 게임 이용시간을 알맞게 정한다면 학업에 지친 사춘기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학업과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지난해부터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 중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보호자가 청소년의 게임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지도해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을 예방하는 수단이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게임을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넥슨 ▲엔씨소프트 플레이엔씨 ▲라이엇게임즈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피망 등이다. 만약 이 회사들의 게임을 즐긴다면 부모 또는 본인이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각 게임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확인(회원가입 및 로그인) ▲자녀 아이디 등록 신청 ▲자녀 확인 ▲자녀 게임이용시간 설정 순에 따르면 된다.

피망의 경우는 월 1회 자녀의 게임이용내역 고지서를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강제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자녀들이 다른 계정을 도용해 게임을 하거나, 반항심만 커져 아예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 진지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만 게임을 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공부나 운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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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연령등급이 표시된다.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뉜다.

또 등급분류세부기준으로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으로 구분해 게임물등급표시가 이뤄진다. 게임물 등급 정보는 각 게임 홈페이지 또는 게임 실행 시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