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채용, 내년 1월부터 현장 투입...SNS '시끌'

사회입력 :2013/12/23 12:00    수정: 2013/12/23 13:01

온라인이슈팀 기자

철도 노조 파업 중인 코레일이 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관사 300명,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에 주겠단 계획을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서 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근무로 지원을 나갔던 내부인력도 돌아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장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기관사 300명, 열차 승무원(차장) 20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신규 인력을 인턴 교육이수자와 경력자 중에서 뽑겠단 방침이다. 신규 인력들에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한단 계획이다. 채용은 현재 절반 가량 파업에 참여중인 노조원들의 복귀 정도에 따라 진행하되 신규 채용 기관사 대부분은 화물 운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코레일 측은 새로 충원하는 기관사 300여명이 필수 유지를 위한 인력이라며 철도노조 해고인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우선 충원 인력을 기간제로 뽑되, 내년 결원 인력에 따라 일부는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파업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코레일의 발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43조 1항과 3항은 각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외부의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문영국 민변 노동분과위원장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라면서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 또는 외주화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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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필수 공익 사업장은 노동법상 파업 참가자의 2분의 1을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코레일의 신규 채용에 비판적 분위기다. 트위터 등 SNS에선 파업 중 신규채용이나 대체인력투입은 법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할만큼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비난받을 조치 파업쟁의 중에는 신규인력 채용이 금지된 것 아닌가? 꽤나 섬뜩하다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