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뉴스9 법적 제재, 심의 규정 논란

일반입력 :2013/12/19 20:23    수정: 2013/12/20 08:09

방송 심의 규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을 두고 공정성을 빌미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보도 관련으로 한 쪽의 의견만 들은게 문제란 것이다. 당초 전체회의에 오르기로 하면서부터 파문이 일었다. 나아가 방송심의규정을 고치기로 한 터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쟁점 사안을 보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종편 보도프로그램 JTBC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를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듣고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진행자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보도프로그램이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징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과 제14조를 적용한 결과다. 해당 항목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부분이다.

이날 중징계 결정을 두고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결정이 심의 규정에 기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업계에 아무도 없게 됐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전체회의 구성이 여당 추천 9인, 야당 추천 3인으로 이뤄졌는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심의 규정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도 수적 열세에 따른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공정성과 같은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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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현재 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 가운데 민족의 존엄성 관련 조항과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가운데,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심의위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만연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방송 심의 규정을 정치적 입장에 해석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에서 이런 식이라면, 방송의 여론 기능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