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통신사 합의…“휴대폰 언락 허용”

일반입력 :2013/12/13 09:32    수정: 2013/12/13 10:26

정윤희 기자

미국 내 휴대폰 언락(unlock)이 허용될 전망이다.

미국 씨넷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휴대폰 언락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 통신사는 고객의 약정기간이 끝났을 경우 휴대폰 언락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약정기간이 끝난 휴대폰을 자동으로 언락하거나 고객에게 언락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고객 고지 기한은 업무일 기준 2일 이내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지난 여덟 달 동안 FCC는 휴대폰 언락과 관련, 소비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무선통신협회(CTIA)와 협력을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현재가 바로 통신업계가 자발적으로 또는 FCC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언락은 기기를 개통한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 휴대폰 언락은 불법 행위다.

미국 내에서 휴대폰 언락은 지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금지됐다가 이후 2006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면서 합법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 도서관이 해당 조항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1월부로 기한이 만료, 불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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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백악관 청원사이트의 언락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총 11만4천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언락폰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데이비드 에델먼 인터넷·혁신·개인정보문제 담당 선임보좌관은 ‘휴대폰 언락을 합법화해야 할 때’라는 글을 통해 “스마트폰과 소비자들은 민형사상 처벌위험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휴대폰을 언락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백악관은 FCC와 협력해 새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