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제한적 트래픽 관리 허용…m-VoIP는?

일반입력 :2013/12/04 14:57    수정: 2013/12/04 15:13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2011년 마련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3회), 전문가회의 개최(2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제한적 관리 허용…트래픽 정보 일반공개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한다.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비차별성(망사업자-콘텐츠 제공사의 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망 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①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③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합리적 트래픽 유형에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하도록 했다.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통신요금 정보포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망 사업자는 미래부가 요청 시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도 설치토록 했다.

콘텐츠사업자, 제조사,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m-VoIP, 저가요금제도 쓴다…내년 확대

논란이 됐던 저가요금제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미제공에 대한 정책방향도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2011.12)와 공정거래위원회(2013.07)는 요금은 시장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m-VoIP 미제공 저가요금제는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서도 m-VoIP 요금제는 경쟁상황 정도,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 요금규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예컨대 캐나다 벨 모빌리티 경우 차단하는 반면 미국 AT&T, 영국 오렌지 등은 허용, 영국 보다폰과 독일 O2는 요금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식이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 전담반이 제시했던 정책제언 등을 감안,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는 3만4천원, 4만4천원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내년까지는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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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텔레콤, KT가 올해 상반기 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해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