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예방법은?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

일반입력 :2013/11/28 11:38    수정: 2013/11/28 15:29

김효정 기자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는 금융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소액결제를 발생시키는 신종사기 수법 '스미싱',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케 해 금융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하는 '파밍'.

정부가 통신서비스 사기 수법에 대한 피해 예방법과 구제방법을 국민 대상으로 널리 알리기로 했다.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법 및 구제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매뉴얼 제작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관계기관(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각장애인협회)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또 학계, 소비자단체, 경찰청, 유관기관(KAIT․KISA․MOIBA), 이동통신 3사 등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도록 예방법 및 구제법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매뉴얼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사기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인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시 결제 피해 ▲유료방송 무료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 및 요금 청구 ▲유료방송 계약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 및 구제법을 담고 있다.

동 매뉴얼은 책자, CD 및 리플랫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 지방자치단체, 이통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급한다. 또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방송통신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 및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KAIT 이용자보호센터 smlee@kait.or.kr ☎02-580-0754)을 받아 매뉴얼을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앱형태(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2종)로도 개발하여 오픈마켓(구글 PLAY 마켓, 앱스토어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통신서비스 피해 사례와 예방법

-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는 삭제할 것. 메신저나 SNS의 개인정보 공개 설정 범위 확인할 것

-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사기 : 휴대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말 것. 각 통신사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할 것

- 무료쿠폰, 돌잔치 안내 등 불법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 소액결제 이용이 없는 이용자는 해당 통신사로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고, 이용 패턴에 맞게 금액제한 신청할 것

- 온오프라인 물건 구매 후 문자/전화로 결제대금 송금 실수로 차액 반환 요구시 : 판매자 결제대금 이체 확인 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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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 공인인증서는 USB 등에 별도 저장할 것,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검사 실시, 보안승급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입력 하지 말 것, 출처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즉시 삭제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 금융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