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광고, 제재앞서 논의 시작"

일반입력 :2013/11/25 12:00    수정: 2013/11/25 14:01

남혜현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실시 중인 '검색 광고 분리안'을 공정위가 어떻게 받아 들일까. 공정위가 양대 포털이 제시한 '검색 광고 분리' 시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포털의 검색 광고 분리안을 동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포털이 광고 게시물을 일반 검색 결과와 분리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포털이 광고 검색에 게재했던 'ad(광고의 영문 약자)' 표시가 일반 검색과 분리하기엔 약하다는 판단이다.

검색 광고 문제가 계속해 불거지자 네이버와 다음은 미래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검색 결과 나타난 광고 게시물에 대해선 바탕을 음영으로 처리'하고, 'OOO 관련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시정 방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은 후 각각 지난 20일 경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된다면,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와 논의 아래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받아들일만한 최종 시정안이 결정된다면 포털은 위법 혐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다만, 시정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비춰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해소되는지 안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회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제한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사업자의 원상 회복 또는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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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선 지난 2011년 11월 동의 의결 제도가 도입됐다. 포털의 검색 광고 분리는 해당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라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