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중독법, 꼰대적 발상”

일반입력 :2013/11/11 16:00    수정: 2013/11/11 16:04

‘게임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한국e스포츠협회장)이 게임중독법을 정면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일 게임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가리켜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명 게임중독법 또는 신의진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일컫는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18대 국회에서도 셧다운 이외에 많은 게임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는 말로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법리에 맞지 않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 리그오브레전드 규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백재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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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주당이 여당과 달리 국내 게임산업을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리그오브레전드 중독 문제와 선정성, 그리고 개인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병헌 의원이 전면에 나서 대신 해명해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