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빅4 과징금 "가격표시 꼼수..."

일반입력 :2013/10/15 12:00    수정: 2013/10/15 13:49

쿠팡, 티켓몬스터(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개 업체가 구체적인 상품 설명 없이 선택 상품 중 가장 저렴한 가격만을 첫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해온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천만원만 및 과징금 총 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이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첫 화면(섬네일리스트)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사용하는 기간이나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름에도 첫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만을 표시하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정확한 상품 서비스를 명시하지 않은 식이다.

올해(1월~6월) 상반기 공정위가 적발한 결합상품 가격 기만 행위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으로 총 123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는 역시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의 첫 화면에 해당 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쿠팡 12건, 티몬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 등 총 32건이 해당 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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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의 중지 및 금지를 명령했고 4개 업체에 각 1천만원씩 총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으로 쿠팡 2천500만원, 티몬 1천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