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약관 철퇴..."흠집 제품 바꿔줘"

일반입력 :2013/10/13 11:56    수정: 2013/10/13 13:00

애플의 품질보증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앞으로 제품 구입 직후 흠집, 옴폭 들어간 자국 등 표면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해지고, 하자로 인해 교환 받은 제품도 새 제품과 동일하게 1년 무상보증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제품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중 ▲흠집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의 품질보증서 중 ‘본 보증서는 표면상의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책임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표면상의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또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교환 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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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2개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하는 도중 자진해서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하고 ▲하자로 인하여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교환한 날로부터 새로이 1년간 보증한다고 약관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