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티켓 환불방법 표시 의무화

일반입력 :2013/09/30 17:53

앞으로 모바일 쿠폰이나 영화 및 공연 티켓을 판매시 구매자에게 그 환불 방법과 유효 기한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쿠폰 및 영화, 공연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불 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 시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와 배송, 교환, 환불 등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로, 지난해 8월 처음 제정됐다.

개정안은 모바일 티켓의 경우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영화 및 뮤지컬 티켓의 경우 시간, 장소, 주연배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 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 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 분류가 되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준에 있어서도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 교환, 수리 조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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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기제품 등의 안전표시를 KC마크로 일원화해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용품은 사용연령 뿐 아니라 체중범위도 표시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입 가공·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생산자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영화 티켓의 39.9%, 뮤지컬 티켓의 80% 이상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모바일 쿠폰의 경우 미이용시 환불절차와 기준이 복잡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