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벌강화…명단공표, CEO 해임권고

일반입력 :2013/09/29 15:16

손경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 해임까지 권고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및 기업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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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