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일반입력 :2013/09/25 12:00

소셜커머스 거래시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현재 쿠팡, 티몬, 위메프,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 구매자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할인율이 높은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할인율을 미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이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는 상품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등을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또 구매자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구매자수와 판매량이 구매의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판매화면의 구매자수, 판매량 등의 허위 조작, 회사 직원의 대량 구매 후 취소나 이전거래 판매량 합산 등을 통한 과장·기만 행위를 금지한다.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중 구매 당시에 날짜를 지정하는 상품’은 미사용 쿠폰 70% 환불제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사용쿠폰 70%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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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 80%에서 85%로 향상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신뢰를 높이고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