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애플 메일 푸시 기능 살리려면 1억유로"

일반입력 :2013/09/08 13:25

애플이 독일에서 금지당했던 아이클라우드 메일 푸시알림 기능을 다시 제공하려면 법원에 1억유로(약 1천434억원)를 내야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1년 12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현지서 금지된 아이클라우드 기반의 메일 푸시알림 서비스를 제품 사용자들에게 다시 지원하기 위해 1억유로의 담보금을 들여야 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 12월 모토로라 특허 침해 판결 당시 항소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애플은 이에 따라 현지에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메일 푸시알림 기능이 포함된 iOS 기반 제품을 판매 금지당할 위기에 놓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기능을 뺐다.

지난 3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독일에서 메일 푸시알림 기능을 끊은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지 법원이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어 4일 독일 카를슈루헤(Karlsruhe) 고등지방법원을 통해 관련 명령을 담은 문건 사본을 근거로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침해에 따른 금지명령을 지속되지 않게 하려면 1억유로 규모의 담보(security)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은 하급법원에 1억유로 담보금을 공탁(deposit)하거나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증서를 제공(post a bon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억유로에 달하는 담보 액수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된 특허의 무효성을 명백히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특허는 꾸준히 효력에 대한 시비를 제기당한, 간단히 말하면 '좀비 특허'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는 이미 다른 3개 지역 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입증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모토로라 특허는 유럽에서 지난 1996년 8월 출원하고 2000년 3월 공개된 '다중 페이저 상태 동기화 시스템과 방법(번호 EP08476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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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에 대해 ▲지난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의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판결문에서 4가지 상이한 무효 사유가 발견됐고 ▲지난 4월 만하임지방법원에서 모토로라와 MS간 소송중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같은달 카를슈루헤 고등지방법원에서는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구글 법무팀 쪽에 그 특허의 무효 조치가 여전히 미결정된 상태임을 주지시켰다.

애플이 독일에서 제품 판매 금지 상황까지 몰린 국면을 벗어나려면 현지 법원에 1억유로를 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모토로라 또는 그 모기업 구글의 메일 푸시 알림 기술 관련 특허와의 악연을 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오는 11월 13일에 해당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