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 합법 틀 안에서 돈 벌어라"

일반입력 :2013/09/03 17:24    수정: 2013/09/03 17:25

남혜현 기자

외산 포르노가 잘 된다고 우리나라서 불법인 포르노를 허용할 순 없지 않나. 웹보드 게임 업체들도 합법의 틀 안에서 비즈니스 형태를 고민해라

웹보드 규제안이 성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임 업계 주장에 문화부가 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하라며 선을 그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규제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와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규제안이) 늦어도 10월 중반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길 희망한다라며 법제처 심사가 합법 여부를 판단한다기 보다, (조문) 내용이 법(형식)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수정안은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회 게임 머니 한도 1만~3만원 사이 차등적용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것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다. 수정된 법안은 한 달 온라인 게임 머니 30만원 한도를 유지한 채, 성인 1인이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1만~3만원 사이로 책정하도록 했다.

규제안 규개위 통과에 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 성인의 결제한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반박했다. 풍선 효과 및 국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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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 웹보드 게임은 합법적 형태의 게임이기 때문에 법의 틀에 맞춰야 한다라며 (사행성) 게임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타협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합법적 웹보드 게임이 없고 미국도 온라인 도박을 허용한 주가 별도로 있을 뿐이라며 지난 2008년 풀베팅방 금지 당시에도 매출 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게임사들은 계속해 성장을 거듭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