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웹보드 규제, 국민 권익 침해"

일반입력 :2013/09/02 15:36    수정: 2013/09/02 15:38

남혜현 기자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의 1회 베팅 한도를 최대 3만원으로 정한 '웹보드 규제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 심사를 통과하자 게임 업계가 발끈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 규제안의 법제처 심사 통과를 막겠단 입장이다.

2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성인의 결제한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며 웹보드 규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곤 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위 위원들이 고생해 심의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결과는 업계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풍선 효과 및 국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문화부가 제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승인했다.

통과된 수정 규제안은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회 게임 머니 한도 1만~3만원 사이 차등적용 ▲1회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규제안이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임 머니 한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었고, 접속 제한 시간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으나 게임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정부 규제안 중 1회 게임 머니 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미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 1회 베팅 금액까지 규제할 경우 게임의 제미가 떨어져 이용자가 크게 이탈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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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베팅 금액 한도가 3만원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김 사무국장은 한 번 1만원인지 3만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무의미한 차이라며 시행령에 성인의 결제 한도를 박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법제처 통과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