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수십억달러 추가 청구할 수도"

일반입력 :2013/09/01 17:56    수정: 2013/09/01 17:56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쪽에 기존 알려진 액수를 훨씬 웃도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각)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30일 법원에 각자 상대편이 제시한 피해 내역의 특정 부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피해 규모를 수억달러 가량 부풀렸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전하며 이같이 알렸다.

양사는 지난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상용특허를, 삼성전자가 자사의 표준특허를 상대방이 침해했다며 쌍방 제소로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 배심원 평결로 애플이 승소, 삼성전자 쪽에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645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물렸다. 양측은 이 평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루시 고 담당판사의 예고에 따라 양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야 할 피해배상금 재산정 심리를 진행케 된다. 이 정식 재판에 앞서 다음달 17일 열리는 사전심리가 있고, 그보다 1주일 앞선 다음달 10일 삼성전자 측 법무팀이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의 신뢰성을 가리는 절차도 예정돼 있다.

포스페이턴트를 운영하는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여기서 애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며, 회사는 지난해 8월 1심 평결과는 별개로 새로운 피해배상 전문가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자체 전문가를 통해 그에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올들어 재심사 위원들에게 주장하려는 피해 규모와, 재심에서 피해 규모에 결부시킬 13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 주장했던 피해를 대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과거 주장했던 배상규모 내역보다 올들어 재심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담고 있는 규모가 '수억달러'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전자가 대외 공개용으로 바꾼 문건의 몇몇 단락을 인용해 애플이 재산정 심리에서 주장하려는 전체 피해액같은 수치는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애플이 추후 심리에서 삼성전자 13개 제품의 특허 침해로 입었다던 피해 규모를 늘려잡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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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이 향후 주장할 피해 규모와 배상금은 당장 삼성전자가 접한 내역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배심원들이 평결한 10억5천만달러 배상금은 애플이 당초 법정에서 주장했던 규모의 40% 수준만 인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플로리언 뮬러는 만일 법정이 애플의 배상규모 관련 주장을 반박한 삼성전자의 조치를 기각한다면 애플은 당초 소송에서 청구했던 배상규모를 재심 절차에서도 100%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총 배상규모는 지난해 실제로 결정된 것보다 '수억달러'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달러'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