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메일 있어요"…낚시문자로 4억 챙긴 30대 구속

사회입력 :2013/09/01 15:43    수정: 2013/09/01 16:36

정현정 기자

휴대전화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다는 '낚시 문자'를 발송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낚시 문자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4억원대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강모㉟씨를 구속했다.강씨는 2010년 3부터 4개월여동안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이를 확인한 이용자들에게 사진 1장당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수신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무선 인터넷에 접속되게 해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모두 13만 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결제대행사(PG)와 휴대전화 결제대행 계약을 맺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4개의 '대포 법인'과 '대포 통장'을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확산한 '돌잔치 초대문자'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연결형 문자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확인하지 않는 게 좋다"며 "모바일 백신 설치, 수시 업데이트, 휴대전화 결제 차단 등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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