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게임뮤지엄, 게임 특허 갈등

일반입력 :2013/08/22 12:15    수정: 2013/08/22 13:22

중소 게임사 게임뮤지엄과 국내 중견 게임사인 한빛소프트가 게임 특허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임뮤지엄 측은 한빛소프트를 대기업이라고 지칭, 특허권을 내세워 중소개발사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빛소프트 측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조치를 두고 게임뮤지엄 측이 악의적으로 폄하했다며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빛소프트는 최근 게임뮤지엄의 ‘유엔아이’ 모바일 게임이 자사의 ‘프로젝트 커플게임’(가칭)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게임뮤지엄 측에 게임 서비스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즉, 게임뮤지엄이 서비스 하는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의 프로젝트 커플게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한빛소프트가 보는 특허 침해 부분은 ‘분할된 화면을 기반으로 남녀 커플 간에 다양한 미니 게임을 즐기는 요소’ 등이다.

이 같은 논란은 양사 간 분쟁 과정에서 게임뮤지엄 측의 전성구 대표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해 더욱 커지게 됐다.

전 대표는 “방금 전 한빛소프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두 달 전 게임뮤지엄에서 출시한 유엔아이가 한빛소프트에서 특허를 내놓은 게임 플레이 방식을 침해하고 있기에 특허료를 내던지, 게임 서비스를 내리던지 하라고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또 그는 황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한빛소프트 측이 해당 특허를 이용해 내놓은 게임이 없고, 한 대의 폰으로 두 명 이상이 즐기는 방식의 게임은 외국에 이미 전부터 있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한빛소프트 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한빛소프트는 먼저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특허는 작년 법무팀을 통해 정식 등록된 내용이고, 해당 특허를 이용한 게임이 현재 베타 테스트 버전에 가깝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반론했다.

또한 지난 21일 오전 법무팀에서 게임뮤지엄 측에 연락해 “유엔아이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게임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 했다”면서 “특허 침해가 거의 확실하다는 변리사 의견을 통해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성구 대표의 요청으로 법무팀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려 했으나,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 대표가 블로그에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특허보호요청을 고지한 것을 두고 특허료를 요구했다는 전 대표의 주장은 발송할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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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빛소프트는 “중소 개발사에게 특허료나 받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게임뮤지엄 측이 자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을 보호하고자 했던 기존 의도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번 양사의 갈등은 실제로 유엔아이가 프로젝트 커플게임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특허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빛소프트가 특허료를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매듭이 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