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싸이월드 해킹 손배청구 기각…“자료 미비”

일반입력 :2013/08/21 11:33

손경호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씨 등은 소제기 이후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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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서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SK컴즈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