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 중단 해킹 경보

일반입력 :2013/08/19 18:19

송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된 후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금융사기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했다. 이에 반해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거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두 개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하여 범죄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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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 거래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신종 금융사기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