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팝업 피싱 사기 '주의'

일반입력 :2013/07/20 11:30

손경호 기자

인터넷 팝업창 피싱 사기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할 때 보안인증을 가장한 피싱 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가 발견됐다며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실행할 때 보안인증을 가장한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한 인터넷 이용 시 불편 상담, 치료방법 문의 및 피싱사기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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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다며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