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신문 불법·선정성 광고 시정요구

일반입력 :2013/07/19 11:34

전하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 신문사이트 기사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선정성 광고 110건에 대해 현행 법령 위반으로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국민건강과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중점조사를 실시했다.방심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선정적 이미지, 자극적 문구 등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불법적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 광고 중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 사진 또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걸그룹 A양 베드신中 떡실신’, ‘여자 흥분시키는 101가지 비법?’ 등 음란·선정적 문구를 통해 성(性) 관련 기능식품이나 불법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자율규제를 촉진함으로써 불법·선정성 광고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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