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무제한인데…m-VoIP사용 제한 이유

일반입력 :2013/07/15 17:25    수정: 2013/07/15 17:45

정윤희 기자

1년 전, ICT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였다. 지난해 6월 카카오톡이 m-VoIP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동통신사들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m-VoIP는 ICT 업계를 넘어서 국회, 정부, 사회 전반까지 확산되며 망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m-VoIP를 ‘무임승차’로 규정했다. m-VoIP가 음성통화 매출을 줄어들게 만드는 동시에 과다 트래픽을 유발, 네트워크 투자 요인을 감소시킨다고 핏대를 세웠다. 논란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m-VoIP 제한을 사실상 허용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약 1년여가 흐른 지금, 얼핏 보면 허용 요금제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m-VoIP를 마음껏 쓸 수는 없다. 이동통신사가 m-VoIP 사용량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최근 내놓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전 구간에서 m-VoIP를 허용했지만, 요금제에 따라 30MB에서 1.5GB까지 사용량을 제한한다.

예컨대 SK텔레콤은 T끼리35에서 30MB~T끼리100 750MB를 제공하고, KT ‘모두다 올레’는 35 요금제 30MB~125 요금제 1.6GB를 주는 식이다. LG유플러스는 ‘LTE 음성 무한자유’ 3만4천원 요금제 60MB부터 12만4천원 요금제 1.5GB까지 m-VoIP를 쓸 수 있다. 3사 모두 기본 제공용량을 다 소진하면 자동으로 m-VoIP가 차단된다.

■ 요금제 유지하려 m-VoIP 사용량 제한?

m-VoIP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m-VoIP 데이터가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 소진되는 데다, 이통사들이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푼 마당에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m-VoIP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품질(QoS) 외에도 요금제 이슈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한 m-VoIP 제공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m-VoIP 허용 구간을 확대했지만 데이터 제한량은 그대로”라며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푼 이후에도 굳이 m-VoIP 제한량을 정해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신사들의 m-VoIP 제한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이통사가 m-VoIP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원래 약정 위반이며 불공정 거래”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약관을 옛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승인,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정액요금제의 경우 3G 이용자는 약정 데이터의 65%(무제한 제외), LTE는 61%만 쓰고 있다”며 “약정한 데이터양도 다 못 쓰는 상황인데 m-VoIP 역시 이 안에서 소진되는 것으로, 이통사가 m-VoIP 사용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 통신사, m-VoIP 과다 트래픽 유발...통신품질 영향

통신사들은 m-VoIP의 트래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m-VoIP 제한량을 없앨 경우 과다 트래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신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존에는 5만원대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했던 m-VoIP를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전 구간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음성은 서킷 방식이고 m-VoIP는 패킷 방식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음성의 경우 실시간 품질을 담보해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m-VoIP가 네트워크에 주는 실시간 부담이 동영상 등 보다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LTE 네트워크 품질 이슈 때문에 기존 요금제와 동일하게 제한량을 둘 수밖에 없다”며 “사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m-VoIP 데이터양도 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사용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m-VoIP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용량 제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래부가 지난 5월 내놓은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방안’에도 m-VoIP 구간 확대만 명시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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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래부는 올해 내로 고액요금제(54요금제) 이상에서 허용하던 m-VoIP를 확대, 이용자의 음성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신규 출시 요금제에서는 전 구간 허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례로 SK텔레콤의 ‘T끼리’, KT ‘모두다 올레’가 모든 요금구간에서 m-VoIP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재 하위 요금제에서는 m-VoIP를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 많아 이를 전 요금제 구간에서 허용토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m-VoIP 사용량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를 당장 바꾸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향후 데이터 중심 요금체계가 점차 확산된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