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컬러링, 저작권 대상 아냐”…원심 파기

일반입력 :2013/07/11 16:39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는 사용료는 음악 저작권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SK텔레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협회 측의 손들 들어준 원심을 뒤집은 것.

대법원 2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SK텔레콤은 5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컬러링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 대기시간 동안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신자에게 들려준다. 현재 SK텔레콤 컬러링 이용자는 매월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별도로 배경음악을 설정할 때마다 9%의 저작권 이용료가 포함된 700~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음저협은 “월정액도 저작권 이용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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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원전송 행위와 무관하게 통신 업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에 포함해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