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4안, 정부가 담합 조장”

일반입력 :2013/06/27 19:40    수정: 2013/06/27 19:43

K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에 관련, 유력시되고 있는 ‘제 4안’에 대해 정부가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27일 “전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경쟁사간 담합으로 경매에 의해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이 동일하게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이라면서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파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하는 1안을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전파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은 전파법상 경매제 기본 원칙에 반하고 할당취소사유에 해당하며(제15조의 2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조항(제19조)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4안은 근본적으로 경쟁사의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해 경쟁제한효과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주파수를 이용하게 해 사회적인 편익을 정부가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안의 조건도 문제 삼았다. LTE-어드밴스드(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속도를 제공하지만 (KT가 1.8GHz D블럭을 할당받을 경우) KT 광대역 서비스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지난 26일 LTE-A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 역시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는 “경쟁사들이 LTE-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자유롭게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가는 반면 KT는 인접대역을 받아도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광역시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이라며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을 위해서는 KT 인접대역을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