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첫걸음은 인터넷 자율규제”

일반입력 :2013/06/27 12:07    수정: 2013/06/27 14:48

전하나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터넷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모델을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규제에 앞서 인터넷의 주체인 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요지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헌법 재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준수불가능한 규제로 인한 산업발전의 저해와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은 혁파해야 한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실질적인 자율규제와 규제혁신을 위해 대통령의 창조경제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종합 조정기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수석 혹은 인터넷 비서관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가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기능을 갖춘 위원회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넷 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현실성 있는 정책설계와 집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성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창조경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관협력으로 같이 가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수평적 통합적 조직인 ‘창조경제 전략위원회’를 만들고 민관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자율규제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자율규제시스템의 모델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정부는 직접 규제를 자제하는 대신 자율규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준수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한다던지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경필, 김희정 의원도 자율규제 모델 논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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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인터넷인데 규제가 상당히 많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좋은 것은 업계가 스스로 희생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도 “앞으로 인터넷 산업에 있어 규제가 아닌 책임이라는 가치가 지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콘텐츠, 전자상거래, 청소년보호 등 인터넷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법령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로서 위원회 구성제안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책에 종합적으로 수렴할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