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모 몰래 판매된 앱요금폭탄 배상

일반입력 :2013/06/24 18:22    수정: 2013/06/25 04:56

이재구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게임용 인앱과 앱으로 인해 앱요금폭탄을 맞은 부모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렸다.

씨넷은 23일(현지시간) 애플이 부모 모르게 인앱과 앱을 구입한 어린이들(4세+,9세+,12세+) 부모에게 보상받는 방법을 공지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단소송 해소를 위한 보상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애플 인앱구매 소송 운영자(Apple In-App Purchase Litigation Administrator)'명의로 보내진 이메일에는 2천3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앱이나 앱을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일을 겪은 부모들은 2014년 1월13일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액이 30달러 이하인 부모들은 이 기간 중 5달러의 아이튠스 선물카드를 받게 된다. 피해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 규모는 자녀들이 허락없이 앱을 최초로 구입한 45일 간 앱을 구매하면서 부과된 금액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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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한 부모들은 지난 2011년 자녀들이 인앱 구매시마다 ID암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애플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등 너무 쉽게 디지털게임 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ID를 이용해 무료, 또는 유료 타이틀을 구매한 후 일정 시간 안에 접속하면 아이들, 또는 그 누군가가 추가 인증없이도 앱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었다며 애플에 소송를 제기했다.

애플은 이같은 내용의 불만과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1년 시스템SW를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미 그전까지 일부 부모는 엄청난 앱 구매 요금 폭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