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일반입력 :2013/06/24 17:24

손경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24일 경실련,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이 개정안이 공인인증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돼 있고, 그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왔기 대문에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국가의 비호 아래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증기술, 보안기술이 퇴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공익을 위해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해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실련 등은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매년 스팸메일 발송국으로 매년 지목되는 상황이다.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 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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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은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보안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누리는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크고 작은 IT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