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5년전 정부 정보공개 타당성 검토 요청

일반입력 :2013/06/16 10:57

송주영 기자

야후가 사용자 정보를 넘겨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지난 2008년 진정서를 낸 일이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씨넷이 보도했다. 2008년은 PRISM이 막 가동에 들어가던 시기다. 야후의 정보공개 타당성 검토 요청은 미국 법원에 의해 묵살 당했다.

야후는 미 당국의 해외 사용자 정보감시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익명의 기업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미 당국의 불합리한 검색, 압수에 대해 제4 수정안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진정서였다.

당시 법원은 야후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다.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통신 내용 수집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회사가 해를 입은 사례, 오류에 따른 위험, 남용의 광범위한 잠재적 위협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정은 “정부는 불특정한 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침범 등을 최소화하는 안전 기구”라며 “국가 안전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판결에 의해 좌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후가 제출한 진정서는 그동안 미국 내 IT기업들이 정부와 결탁해 개인 정보를 넘겨왔다는 기존의 주장에 배치된다.

PRISM은 NSA(국가안보국)의 내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NSA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PRISM은 2008년 개발됐으며 지난해 12월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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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의 개발 근거는 702 프로세스다. 이 규정은 테러, 적대적인 사이버공격, 핵 확산 방지와 관련해 비미국 시민에 관란 정보 처리 규약을 회사들이 따르도록 한다.

론 벨 야후 고문은 “야후는 미국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자발적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텀블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특정한 요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