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외탈세, IT 활용해 쫓는다"

일반입력 :2013/06/12 15:26

송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역외 탈세 등 불법외환거래 감시 기능의 IT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시감시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탈루 등 법망을 넘어선 거래가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감시 기능의 IT시스템 구축도 늘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IT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금감원의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 기능의 IT시스템 개발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했다.

IT시스템 기능에는 외국환거래 신고 후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의 단문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고지 기능 등도 포함했다.금융기관은 앞서 지난 2008년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 금융기관 별로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AML은 의심스러운 외환거래를 선별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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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미 불법 외환거래를 찾아낼 수 있는 IT시스템 기반은 금융기관별로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은 하반기에는 미국 세금 납부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해외계좌납세(FATCA) 시스템 구축도 시작해야 한다. 역외 탈세를 통해 자금을 숨기려는 자와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한 쫓는 자의 추적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