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강요 금지, 교수 등 300명 지지 선언

일반입력 :2013/06/11 11:29    수정: 2013/06/12 10:19

손경호 기자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공인인증서 기반 보안모듈 외에 다른 수단을 허용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금융 거래에 필요한 보안, 인증 기술에 대해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11일 오픈넷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고려대 김기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전치형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김진형 전산학과 교수, 권영선 경영과학과 교수 등이 개정안 지지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을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거래관련 보안기술의 창조적, 상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어떠한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는 방식은 보안업계가 급변하는 보안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금융거래 관련 보안기술의 창조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다양한 보안 기술이 시장에 도입돼 활발한 투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경쟁적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대학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오픈넷측은 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처럼 공인인증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인증기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제도 외에도 다양한 보안기술 도입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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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드림위즈, 터치커넥트 대표는 공인인증서 문제는 만들 당시에는 필요했고 적절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없어졌다며 (공인인증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해제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할 수 있기 해주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성명원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개정법률안은 정부 정책의 '기술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발달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