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재심사

일반입력 :2013/06/09 13:38    수정: 2013/06/09 13:53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하 거운데 하나로 오는 8월 1일 예정된 ITC 최종 판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9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D'677과 D'678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익명 재심사 청구’가 제기됐다.

두 특허 모두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다. 애플은 특허 설명 없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그림으로 해당 특허를 취득했다. 재심사 청구는 익명으로 제기됐지만, 이전 비슷한 청구 건으로 삼성전자가 혜택을 얻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청구 건도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포스페이턴츠는 분석했다.

두 특허 중 D'678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ITC 제소건과 관련이 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비롯해 모두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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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이들 4건 특허 중 2건에 대해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이 D'678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리면 4건 중 3건이 무효 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ITC는 지난 4일 애플의 아이폰4 등 일부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가 8월1일 최종 판정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면 특허 침해 공방에서 완승을 거두게 된다.